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포스코는 다음 달부터 특허 등록에 성공한 직무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회사에서 채택, 실시할 경우 해당 발명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는 직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 제철소 현장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실적보상금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설정해왔던 만큼 이번 증액 결정은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광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②] 렌탈료는 '꼬박꼬박' 점검은 '띄엄띄엄' 수장 공백 2주째 기업은행, 인사·조직개편 지연·노사 갈등 '비상등' 수입차 4사, 저공해차 의무화 비중 28% 모두 넘어 롯데웰푸드, 원가율 하락·구조조정 효과로 영업익 반등 전망 증시호황 덕에 한국금융·삼성·키움 등 증권사 주가도 순풍 동국제강, 3사 분할 후 첫 실적 반등 전망...후판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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