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62) 그룹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이모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 이후 합리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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