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래동의 신 모(남.35세) 씨는 지난 7월 6일 G마켓(대표 박주만)에서 벽걸이와 스탠드가 결합된 멀티형에어컨을 106만원에 주문했다.
이틀 후인 7월8일 설치를 요청한 신 씨는 판매자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듣게 됐다.
당시 판매자는 ‘기본설치비는 무료지만 벽걸이 설치비는 8만원이 따로 청구된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설치비 8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경우 벽걸이 제품은 회수해 가겠다”고 말했다.
황당하게 여긴 신 씨가 “8만원을 안 주면 제품을 가져가겠다니, 설마 그게 벽걸이형 제품의 가격이냐”며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겠다고 따졌더니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했다.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분리 판매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신 씨는 “평균적으로 스탠드형이 70만원 선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자가 따로 챙기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강한 의혹을 표했다.
결국 신 씨는 G마켓의 도움을 받아 설치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며칠 후 설치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을 바꿨다. 재설치비용을 부담하던지 구매를 취소하라는 것.
신 씨가 G마켓 측에 재차 중재를 요청했지만 “본사 규정상 판매자가 방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사에서 1만5천원을 지원해 줄 테니 4만5천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신 씨는 “판매자의 잘못된 영업방식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진저리가 난다. 문제의 판매자를 규제하기 보다는 규정을 운운하며 판매자 입장만 대변하는 G마켓의 사후처리에 크게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에어컨 설치에 관한 광고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품 광고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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