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 집에 혼자 있는 의붓 손녀(12)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7년 손녀와 살고 있던 A씨와 동거하면서 A씨가 데리고 온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 어린이의 친할머니인 A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②] 렌탈료는 '꼬박꼬박' 점검은 '띄엄띄엄' 수장 공백 2주째 기업은행, 인사·조직개편 지연·노사 갈등 '비상등' 수입차 4사, 저공해차 의무화 비중 28% 모두 넘어 롯데웰푸드, 원가율 하락·구조조정 효과로 영업익 반등 전망 증시호황 덕에 한국금융·삼성·키움 등 증권사 주가도 순풍 동국제강, 3사 분할 후 첫 실적 반등 전망...후판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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