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 수리를 신청했는데도 제조업체가 내부규정과 설치업체를 핑계로 수리비용을 요구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40세) 씨는 지난 2008년 10월 롯데마트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이성)의 스탠드형 에어컨 제품 '대우클라스 kt-134HRF'를 구입했다.
여름이 다 지나간 후 구입했기 때문에 당시엔 사용치 않고 2009년 여름 10번 정도 사용한 후 올해 7월 다시 제품을 가동시켜 보니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제조사 측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업체를 혼동하는 바람에 다른 사설 업체를 불러 가스를 주입하고 수리비 5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똑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해 이번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A/S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문한 대우일렉트로닉스 A/S기사는 가스를 채워주면서 '기계 문제가 아닌 설치 문제이니 재설치를 해야 한다'며 15만 원을 요구했다고.
정 씨는 "제품에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설치도 제대로 됐는 지 안 됐는 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A/S기사는 "설치보증기간은 1년, 기계보증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는 돌아가 버렸다.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 고객센터에도 재차 항의해 봤으나 상담원이 통화 중 다른 곳과 통화를 하는 등 고객응대 태도마저 불성실했다고.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돼 있으며 설치보증기간 등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설치보증기간의 경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사를 다니거나 하자가 생기면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마련해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고객에게는 충분히 이 점에 대해 다시 설명했고 규정대로 가스를 충전시킨 후 재설치를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