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박 모(남․44세) 씨는 지난 2008년 한일월드에서 정수기와 비데를 렌탈해 2년 간 사용료(월 5천원)를 내는 대신, 그 기간 동안 A/S를 보장받고 렌탈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1년 6개월 정도 제품을 사용하던 중 비데가 갑자기 고장났고 박 씨는 최근 밀린 연체금액을 모두 납부한 뒤 한일월드에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일월드 측은 해당 모델이 단종이 돼 부품이 없다면서 돈을 추가로 내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했다.
박 씨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 측은 "박 씨가 사용 중인 비데제품은 A/S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보상판매를 안내해 드린 것”이라며 “13만원만 추가로 내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S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거래중인 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는 바람에 부품이나 동일 제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렌탈료가 2만3천원인 더 좋은 제품을 보상품으로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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