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1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신발 판매 사이트 `슈즈조아'와 `퍼플스니커즈'를 운영하며 나이키와 뉴발란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을 직수입해 파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30여 차례에 걸쳐 부당이득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 사이트 계정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가 하면 은행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인출 담당자를 따로 두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신발'을 검색하면 자신들의 사이트가 위에 뜨도록 광고하고 여자 상담원을 고용해 물품 관련 문의를 받으며 진짜 인터넷 쇼핑몰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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