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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관리 부작용 피해 주의.."보상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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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관리 부작용 피해 주의.."보상도 어려워"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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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올해 2월 아토피 개선을 위해 얼굴 마사지를 받았으나, 얼굴이 붓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하지만 피부미용실측은 치료비 보상없이 오히려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까지 요구했다.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지난해 171건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6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94명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후유증이 있은 경우도 31.9%나 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17%는 부작용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했으며, 43.6%는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받는 등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미용서비스 이용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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