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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수리 뒤 못 쓰게 된 식탁의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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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수리 뒤 못 쓰게 된 식탁의자 보상은?
임기선 기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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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입한 식탁의자를 사용 중에 의자 밑에 박힌 나사가 두개 빠져 나사를 조여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자에 앉아서 식탁등받이에 기대는 순간 우직소리와 함께 등받이와 의자를 이어주는 부분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구입처에 부서진 의자와 나사가 빠진 의자의 수리요청을 하여 가져갔는데, 
 수리가 아닌 임시방편으로 못을 박고, 본드로 붙여 놓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못자국 등으로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A]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관련해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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