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여성 피서객을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정보 공유사이트인 '네이트판' 게시판에는 여성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성으로, 해운대를 방문했을 당시를 적고 있다.
그는 "해수욕을 위해 간편한 차림으로 바닷가를 배회하는 여성에게 살갑게 말을 걸며 핸드폰으로 몰카를 찍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다"고 밝혔다.
그 남성의 핸드폰 속에는 수백장의 여자 사진이 있었으며, 민망한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편, 몰래카메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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