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18일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등을 특정종교가 인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9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파리크라상은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와 커피전문점 파스쿠찌를, 비알코리아는 미국 본사와 합작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31과 도너츠 체인점 던킨도너츠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문제의 루머는 ○○교가 이들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종교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이 급기야 포털 사이트까지 전파되며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SPC는 계열사 가맹점에서 문의가 쏟아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SPC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메일을 보내 해명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뒤늦게 대응했지만 유언비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고소당한 네티즌은 SPC 계열사가 특정종교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적고 삭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들이다.
SPC 관계자는 “○○교 지분은 물론 없고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지분 소유자 가운데 특정종교와 관련된 사람도 없다. 경쟁사에서 루머를 퍼트렸다고 추측할 뿐 소문의 근원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