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은 업계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연내 시행이 검토되며, 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4개 품목은 제조업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기술표준원은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조사대상 96% 가량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서 기술표준원은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마다 전기제품 부품 등의 절연성능 저하에 따른 감전ㆍ화재사고가 평균 1천800여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고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표준원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권장 안전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ㆍ수입업체가 안전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고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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