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로 현재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는데,
구입 1년 이내에 고장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로 현재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는데,
구입 1년 이내에 고장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나, 사업체의 입장은 그 반대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1개월에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부품의 경우 2-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공산품인 경우 1년)
동 기준은 매년 소비자,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고시로 개정, 시행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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