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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폐차 맡겼더니 '유령차'로 살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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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폐차 맡겼더니 '유령차'로 살아왔네"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8.2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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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폐차처리를 해주겠다던 보험사가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동차세와 벌금 등을 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 모(여․30세)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28일 소나타3 차량을 몰고 언덕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어머니는 가벼운 외상을 입었고, 차량은 수리비 견적이 230만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됐다. 


보험사가 폐차처리와 관련해 김 씨에게 요청한 위임장. 보험사는 

1년이 지난 후에야 과실을 인정하고 재처리를 약속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차량이 오래됐고 수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새 차를 살 생각으로 폐차를 결심했다.

김 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S화재 대물보상 담담자에게 이를 알렸다.

보험사 직원은 '아는 폐차장이 없으면 폐차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다른 곳에 맡기느니 보험사에서 해주면 빠를 것 같아 차를 넘겨주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9월경에 폐차했던 차량 앞으로 자동차세가 나왔으나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7월 28일 전까지의 세금이라고 설명해 의심없이 납부했다.

하지만 그해 12월에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과 자동차세가 힘께 부과됐다.

보험사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폐차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는 보험사에 빠른 처리를 독촉하는 한편, 읍사무소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벌금과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보험사 측은 차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단 관할 읍사무소에서 새로운 임시번호판을 받아 폐차처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김 씨는 보험사가 잘못 처리한 일을 왜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따졌다.

결국 2개월을 더 끈 후에야 보험사 측은 차량을 맡긴 폐차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또 사고가 난 7월 28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세와 세금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보험사를 믿고 폐차를 맡긴 건데 무려 1년이란 시간 동안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계약자를 골탕 먹일 줄은 몰랐다"며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이제와서 위임장을 써주면 그간 냈던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인심쓰듯 나왔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S화재 관계자는 "폐차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업체다보니 실수로 폐차입고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아 누락이 됐다"며 "폐차입고증을 받으려면 새 번호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나머지는 보험사 대물팀에서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차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7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벌금 등 122만원을 환불키로 했다"며 "김 씨 측에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다시 사과드리고 처리절차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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