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안모(남.31세)씨는 지난 11일 밤 지인과 함께 인천의 A곱창집에서 곱창요리를 먹다가 유리를 발견했다.
안 씨에 따르면 곱창을 씹다가 이물감을 느끼고 뱉어보니 길이 1cm 가량의 날카로운 유리조각이었다고.
안 씨는 유리조각이 곱창 안에 박혀 있었다며 음식점에 항의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소가 유리를 먹은 것이지, (음식점) 잘못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의했다가 오히려 불쾌해진 안 씨는 음식점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안 씨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해당 음식점을 방문했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뒤늦게 '유리가 어떻게 있었냐'고 물어서 황당했다. 다녀왔다면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 측은 유리조각이 곱창에 박힌 상태가 아닌, 유리조각만 따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물혼입 경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구청 측은 "안 씨는 매장에서 유리조각을 발견해 음식점에 항의했다고 했지만, 해당 음식점 업주는 이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업주가 혹시라도 조리 중에 유리조각이 들어갔을까 우려해 일단 확인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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