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사탕에서 1cm가 넘는 크기의 유리조각이 박힌 제품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일물산(경기도 부천 소재)이 지난 4월21일 만든 ‘고려홍삼캔디(유통기한 2012년4월20일까지)‘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다.
식약청은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의 시설물이 멸실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고, 영업자가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 생산물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우선 도매업자가 구입한 해당제품 160㎏ 가운데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업체에 대해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전국 1만여개 유통매장에서 위해식품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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