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일 어린이 놀이기구, 안경테, 침대 매트리스 등 어린이용 제품 75개에 대해 '통합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을 규제 물질로 추가하고, 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구 등 17개에 그쳤던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을 7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카드뮴 함유량과 니켈 방출량도 각각 75㎎/㎏, 0.5㎍/㎠/week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정안은 오는 11월 고시돼 1년 뒤인 내년 11월 시행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카드뮴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 기능의 장애 요인이 된다"며 "니켈은 주로 장신구, 안경테, 선글라스, 의류 장식품 등에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 자석을 삼킬 경우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장 폐쇄 등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아이들이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 부품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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