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제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부여된다.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결원을 통합해 인사하게 해 근무실적이 좋은 직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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