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14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