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유명 화장품 매장에서 이벤트를 통해 메이크업을 받은 소비자가 직원에게 제품 구매를 강요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 모(여.24세) 씨는 최근 롯데건대점 랑콤 매장에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행사기간 동안 메이크업을 받고 10만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랑콤은 다국적업체인 로레알코리아(대표:클라우스 파스벤더)의 화장품 브랜드다.
주 씨는 서비스로 메이크업이나 받자는 생각에 예약을 했고, 14일 매장을 찾았다.
메이크업을 받은 주 씨에게 직원은 화장품 리스트를 보여주며 어떤 제품의 구매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다.
당황한 주 씨가 “꼭 오늘 구매해야 하냐? 다음 달 정도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 사면 안 되냐?”고 말하자, 직원은 “오늘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에 주 씨가 “메이크업을 받고 10만원 이상 구입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들었지만, 그게 꼭 화장품을 사야 한다는 건 줄 몰랐다”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주 씨는 얼떨결에 제니피끄 에센스 제품을 구매하고 15만원을 카드결제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매 당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급했다.
주 씨는 매장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미 메이크업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씨가 “메이크업을 받으면 제품을 반드시 사야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직원이 설명을 누락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주 씨는 직원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누락됐을 일이 없다. 8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메이크업을 해 주고, 메이크업을 받고 10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이니 정 내키지 않으면 8만원 상품으로 교환해라”고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화가 난 주 씨는 “그렇다면 8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만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다못해 메이크업을 받기 전에 제품을 꼭 구매하는 것이라고 한 번 더 고지했어야 되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자 직원은 “다른 고객들은 메이크업을 받기도 전에 구매부터 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 씨는 “사용한 화장품을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문거래약관에 따르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왜 환불이 안 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애초 제품 구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면, 살 제품도 없는데 굳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랑콤 관계자는 “매장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답변한 사실은 없다”며 “메이크업을 받고 상담 과정에서 주 씨와 의사소통에 있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명히 주 씨에게 처음 행사 안내 전화를 통해 두 번이나 메이크업을 받으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매장 직원에 따르면 메이크업을 받고 난 주 씨가 먼저 구매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사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주 씨의 경우 고객만족 차원에서 환불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