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70일간 무단 방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당국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부터 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면회하고 나와 “당당하지만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이 목사는 “남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밝고 당당한 모습”이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명 연예인 광고 뱃살관리 마사지기 피해 확산...허접한 물건 보내고 연락 두절 넥슨 2025 아이콘매치, 드로그바·퍼디난드 등 축구 레전드의 1대1 끝장 대결 애경그룹, 태광산업에 애경산업 주식 매각 MOU 체결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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