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70일간 무단 방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당국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부터 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면회하고 나와 “당당하지만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이 목사는 “남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밝고 당당한 모습”이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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