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70일간 무단 방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당국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부터 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면회하고 나와 “당당하지만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이 목사는 “남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밝고 당당한 모습”이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②] 렌탈료는 '꼬박꼬박' 점검은 '띄엄띄엄' 수장 공백 2주째 기업은행, 인사·조직개편 지연·노사 갈등 '비상등' 수입차 4사, 저공해차 의무화 비중 28% 모두 넘어 롯데웰푸드, 원가율 하락·구조조정 효과로 영업익 반등 전망 증시호황 덕에 한국금융·삼성·키움 등 증권사 주가도 순풍 동국제강, 3사 분할 후 첫 실적 반등 전망...후판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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