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중소서민본부 산하 저축은행서비스국, 여신전문서비스실, 상호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지원실 등 4개 부서의 직원을 동원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 서민금융과 관련해 직원교육을 비롯한 준비실태와 대출금리 상한 준수 및 연체이자 수준, 대출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 서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고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불합리한 금리체계 개선도 중점 점검사항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들이 시장금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원조합 간 기준금리 공유 및 실세금리 연동대출의 금리변동 주기 다양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적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고이자율 5%포인트 인하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중개수수료 부당수취, 중개업체의 부당광고행위, 불공정.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전화금융사기예방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수혜가 발생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다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금융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제기돼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부문별 현장점검은 있었지만 본부 전체를 동원한 대대적 점검활동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다음달 3일까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취합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