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글로벌 기업 네슬레가 신제품 수프리모 홍보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애써 모은 포인트를 누락시켜 원성을 샀다.
해당 소비자는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수프리모 제품을 20만원어치나 구입했다가 허탕을 쳤다며 분개했다.
서울 은평구의 김모(남.40세)씨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된 '수프리모 골드빈 포인트 모으기'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네슬레 수프리모 제품을 구입했다. 이 이벤트는 수프리모 제품 또는 해피머니상품권을 비롯해 최고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세웠다. 네슬레는 이 이벤트를 당초 예정 보다 2개월 더 연장해 9월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2천 포인트를 모아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생각에 1박스에 2만원 가량 하는 수프리모 커피제품을 11박스를 구입한 뒤 지난 7월 말 골드빈 쿠폰을 붙인 엽서를 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김 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는 지난 2일 회사측에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우편물이 누락됐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2천 포인트를 모으려고 수프리모 제품을 20만원 이상 구입한 것인데, 네슬레 직원은 '간혹 우편물이 누락되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무심하게 대응했다"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김 씨는 또 "곰곰히 생각해 보니 등기로 보낸 우편물은 기록이 남지만, 1만원짜리 상품권을 받겠다고 엽서를 등기로 보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 같다. 우편물이 누락되더라도 소비자가 뭐라고 하소연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벤트를 이용해 수프리모를 구매하게끔 우롱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슬레 측은 김 씨의 주장처럼 부도덕한 의도로 이벤트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네슬레 관계자는 "우편물 분실사고가 가끔 있는 것처럼, 간혹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들 중 김 씨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소비자를 믿고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