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한 케이블방송 업체가 소비자 몰래 새로운 서비스 약정을 맺은 뒤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2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리려고 한 사례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통신사들이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정계약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남.40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3년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TV 및 인터넷 방송을 최근 해지하려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 6월부터 새로운 인터넷 상품에 3년 약정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
김 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고나 약정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었다.
김 씨는 “업체에서 인터넷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서버를 교체하면서 새 상품을 가입시켰다”며 “서버를 교체하러 온 기사가 약정계약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약정사항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씨는 위약금 액수를 놓고 해당 업체와 지리한 논쟁을 벌여야 했다.
김 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2008년 3월 계약을 기준으로 위약금 20여 만원을 물라고 했다고 한다.
위약금 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김 씨가 민원을 접수하자 해당 업체는 측은 2008년 3월 계약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이 20만원이 넘지만, 2010년 6월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을 7만원만 내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씨가 2010년 새로 체결한 상품을 인정하면 위약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오락가락하는 업체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서 쓰던 인터넷 상품을 자신의 집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했다.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김 씨는 “계약도 안한 상품이 3년 약정으로 가입돼 있는가 하면, 위약금 기준도 오락가락해서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해이한 상담원들의 근무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상담원과 면담한 결과, 새로운 약정계약 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도 “고객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약정기간 중 할인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0년 6월 기준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