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노소 누구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다이어트 관련 시장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기능성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먹기만 하면 간편하게 살을 뺄 수있다는 광고들이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충동 구매한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개봉 상태에서의 환불이 거절되기는가 하면 부작용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돼도 인과 관계가 없다며 거절되기가 일쑤다.
특히 부작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만 인과관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다이어트 식품 제조및 판매업체들이 영세한 규모여서 법적인 규정이나 제도에 따른 정당한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절하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된다.
경기도소비자센터 이은성 차장은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비만관리업'에 해당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을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면서 " 다이어트 식품의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한 법과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 김기범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장은 "업체측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또한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더불어 구두상의 약속을 꼭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몸 망가져도 진단서 없으면 환불 안돼
전라북도 고창의 이 모(여.25세)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C다이어트사와 160만원대 한방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평소보다 7kg가량 체중이 불어나서 이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
이 씨가 수령한 제품은 한방성분의 가공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이었다.
이 씨는 "100% 살이 빠지고 유명 연예인들도 잠 자는 동안 살을 많이 뺐다는 말에 신청했다. 그런데 제품을 먹자마자 설사를 하고 속이 좋지 않았다.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업체 측은 '책임감량제'라며 거절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은 병력을 전하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 씨의 반품 요구가 계속되자 판매원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씨는 "영양사에게 자꾸 설사를 하고 아프다고 얘기했지만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요'라며 '해독'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말에 돈이 아까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이 씨에게 제공된 제품들이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다이어트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씨가 해당제품을 섭취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사진단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근거자료를 보내오지 않은 것을 보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요구'로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 씨는 "올 추석에 임신 사실을 안 이후부터 해당상품을 먹지 않고 있다. 처음 제품을 복용할 때 설사가 계속 나왔는데도 '해독현상'이라는 말만 믿고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 결국 반품을 받으려면 다시 제품을 복용하고 의사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탄식했다.
◆ 개봉안한 제품도 환불은 무조건 안돼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살고 있는 조모(27세.여)씨는 지난 19일 인터넷을 통해 D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다이어트 무료상담을 신청했다.
그날 저녁 7시께 상담사가 조 씨의 집으로 찾아와 체질검사와 상담을 해줬고 별다른 생각 없이 2개월분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결제 후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을 뒤늦게 접한 조 씨는 3일후 포장된 약품은 뜯지도 않은 채 환불을 요청했다.
계약서에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었던 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이미 영양사도 지정 돼 있어 환불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황한 조 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묻자 이 직원은 "계약한 당일 날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만 이어갔다.
조 씨는 "해당 직원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헬스케어 관계자는 "담당직원과 소비자가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 효과없는 500만원 다이어트, 판매자 연락끊고 잠수
충청남도 당진의 김 모(여.60세)씨는 지난 1월 100kg이 넘는 아들(30세)을 위해 K한방다이어트를 신청했다.
부쩍 살이 찐 아들을 위해 애를 태우던 중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덜컥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긁었던 것.
김 씨는 "아들이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이나 모임 등에서 사회도 보고 적극적으로 생활했는데, 요즘은 비만한 육체 때문인지 남들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 설명과 달리 담당 영양사가 시키는대로 식이요법을 시도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사람과 회사에 줄곧 전화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기대와 달리 아들만 힘들게 하고, 카드값 갚느라고 고생했다. 회사에 연락해도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다. 팩스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는 글도 몇번 보냈는데 연락조차 없었다.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김 씨의 아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 체중감량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체중감량 효과를 보려면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김 씨의 아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판매자가 과대광고를 했다며 반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개봉 상태의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