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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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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1.2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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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1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기자와 전업 투자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고, 전·현직 기자 포함한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A씨와 A씨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A씨가 얻은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IR사업 명목으로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명의 또는 가상의 명의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이를 보도 전에 B씨에게 전달했다.

이외에 A씨는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씨로부터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 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270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선행매매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사제목에 '선행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자를 비롯한 언론계 종사자들도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할 경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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