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등에게 반말을 쓰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40개의 검찰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문ㆍ폭행 금지 수준을 넘어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정신적 인격까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권 중심적 수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을 모든 인지사건으로 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으로 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 부장은 "심의 범위를 수사착수, 강제수사, 공소제기 등 모든 수사 과정으로 할 것인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에게 `권고' 형태로 표명하게 될 것인지 여부 등은 향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검사나 수사관에게 피의자ㆍ참고인 조사 때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존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신문 방식'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시달했다.
일선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며 반말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무시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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