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28일 오전 1시 40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강릉방면 191㎞ 지점에서 신모(37)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20㎞ 가량을 역주행을 하다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신씨는 이날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횡성군 둔내 TG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강릉방면 속사 IC까지 20여㎞ 역주행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상승동력 충분…코어·새틀라이트 전략 유효" 생보사 민원건수 3.2% 감소... KDB생명·KB라이프·농협생명 민원 대폭 줄어 코웨이, 3월부터 AS 기본 출장비 2만8000원...3000원 인상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위약금 50%나 물라고? [高설탕 식품 ②] 아이스크림 한 개당 18g, 각설탕 6개 분량 금·은 ETF 수익률 고공행진…삼성자산운용 1년 23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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