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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아이 넘어져 골절상 입으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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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아이 넘어져 골절상 입으면 누구 책임?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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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할인마트에서 6세 남아가 넘어져 팔이 골절된 안전사고와 관련, 업체 측과 소비자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는 매장안전관리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지만 업체 측은 아이의 부주의라고 일축했다. 양 측 모두 주장을 뒷바침만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대전 신성동의 박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초 홈플러스 둔산점을 방문했다가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다.

이날 두 아이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갑작스레 6살 난 큰아들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박 씨에 따르면 당시 매장바닥의 물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졌지만 직원 중 누구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특히 근처 직원에게 매장 내 병원을 문의하자 비염치료 전문 한의원을 알려주며 침을 맞으라고 무성의하게 안내했다.

결국 박 씨는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아 골절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4주간 기브스를 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신적 불안감을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 씨를 힘들게 만든 건 마트 측의 응대방식이었다.

매장 안전관리 및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방식을 지적했지만  마트 측은 도리어 “넘어질 당시 물기가 있는 걸 확인했느냐? CCTV확인이 어려워 도의적 책임 이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또한 진단서와 의료비 확인서 등 10여장 정도의 증빙서류를 보냈더니 초기진료비 정도만 배상해주겠다고 안내했다.  

보상기준에대해 묻자  “그 보상조차 받기 싫으면 관두라”며 무책임하게 응대한 후 2달 가까이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박 씨는 “매장안전관리 불찰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타령만 하는 홈플러스의 응대방식에 기가 찬다. 마트를 지날 때마다 ‘존경받는 기업대상 명예의 전당 입성’이란 플랜카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구도연 주임은 “고객이 매장바닥의 물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지만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닥에 물기는 없었고 아이가 뛰어 다니다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방식에 대해서는 “직원은 골절이 아닌 타박으로 판단해 일단 가까운 한의원을 안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매장 측과 고객의 입장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점포 과실은 없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으로 초기 진료비 수준의 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고객이 치료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사고가 발생한 10월부터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통화를 거절했다. 재차 연락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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