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사는 박 모(여.27세)씨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원주행 우등 승차권을 구입했다.
박 씨는 앞 시간대 고속버스 좌석이 모두 매진돼 어쩔 수 없이 다음 차량을 발권한 상태였다. 승강장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박 씨에게 검표직원이 다가와 “바로 출발하는 앞 차량에 공석이 있으니 타겠냐"고 물었다.
검표직원이 안내한 차량은 일반등급이었다. 박 씨가 발권한 우등등급은 1만원. 일반 버스는 6천800원이었다. 탑승할 경우 3천2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빨리 가고 싶었던 박 씨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검표직원은 “싫으면 타지말라”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박 씨는 “우선 급한 마음에 버스에 오르긴 했지만 손해를 본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씨가 알아본 결과 “우등등급 고속버스를 발권하고 일반버스에 타는 승객은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역으로 일반 등급 버스 발권자는 우등 등급 탑승 시 차액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며 모순적인 거래를 취하는 버스업체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박씨는 “이는 나한테만 발생한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라며 "운행 횟수가 잦은 지역의 경우엔 특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사업팀 윤면옥 매표반장은 “출발 전 고속버스에 공석이 발생하면 다음 시간대 고객에게 현장에서 승차권을 재발권해 탑승의 기회를 주고 있다. 예매한 승차권을 매표소까지 가서 취소하고 다시 발권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고객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하게 현장 재발권 시 차액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돈이 부족하거나 해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고객명과 연락처를 받아두었다가 매표소에 이를 보고해 정산과정을 거친 다음 고객에게 잔액을 입금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만약 검표직원이 고객에게 잔액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에대해 문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탑승 전 직원으로부터 차액 반환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리센터 조윤미 본부장은 “소비자에게 탑승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현장에서 차액 지불 없이 재발권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논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업체가 고의적으로 공석을 만들기 위해 예약 폭주 시간대에 고속버스의 좌석예매를 막아놓고 고객으로부터 폭리를 취해왔다면 이는 예매시스템에서 빚어진 제도적 문제로 봐야한다"며 "이 경우엔 사회적문제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개선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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