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의 박 모(남.35세)씨는 지난 2007년 구입한 GM대우자동차의 윈스톰 핸들에서 고무 비비는 듯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6만km 넘게 주행했을 때부터 소음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차 '드드득' 거리는 소음이 커졌고 결국엔 신경에 거슬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됐다.
박 씨는 차량을 구입한지 3년이 되지 않아 당연히 무상 수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윈스톰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 6만km였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어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주행거리는 넘어섰지만 3년을 타지 않았기에 박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박 씨의 불만은 자동차 무상보증기간을 잘 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자동차 보증기간은 년 수와 주행거리 등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구입해 3년을 채우지 않고 6만km 넘게 주행했을 경우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의미다.1년에 6만km이상 주행해도 마찬기지다.
반대로 6만km를 타지 않았지만 구입한지 3년이 넘었다면 이 또한 보증기간이 지난 것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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