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지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후 개인정보 관리를 방치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볼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명의도용 피해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인으로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사람일수록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7일 대전 유성구 전인동에 사는 김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2년 전인 2008년 아이 전집으로 유명한 출판사의 판매사원으로부터 책을 구매했다. 판매사원은 이전부터 김 씨가 잘아는 지인이었다.
당시 계좌이체를 했었던 은행에서 구매 이후에도 몇 차례나 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출판사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업체 측은 즉시 사과하고 환급해줬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통장을 살펴보던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몇 년 동안 수시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처음 거래 이후 재구매한 적 없고 출금에대한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왜 계속 돈이 인출돼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은행 측은 민원을 올린 김 씨에겐 한 번의 연락도 없이 "해당 업체와의 연락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며 일방적으로 민원을 종료했다.
김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 운운할 수 있냐"며 "몇 년 동안 계속되는 피해에도 힘없는 소비자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분개했다.
해당 은행 측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함부로 돈을 빼갈 수는 없다"며 "주변의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어떻게 된 사안인지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내했다.
출판사 홍보팀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고객과 처음 계약을 맺은 판매사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그동안 임의로 돈을 출금해 간 것 같다"며 "고객에게 연락해서 환불은 물론 판매 직원에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