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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김치 택배 피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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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김치 택배 피해 속수무책
배달 지연.파손 무조건 소비자 잘못'덤터기'..예방요령은?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2.1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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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나 절임배추등의 택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송지연 포장파손등으로인한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물품이 고향의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이어서 택배사고시 소비자들의 낭패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택배사들은 포장을 잘못한 소비자 과실로 돌리며 무성의하게 대처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통상 김장김치 같은 농산물 택배의 경우 무엇보다 특성에 맞는 포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포장의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고 배송 전 택배기사가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배송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매출에 급급해 접수를 받은 다음 사고가 나면 오리발을 내미는 식이어서 김장시즌마다 홍역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의 김 모(남.27세)씨는 최근 KGB택배의 무성의한 서비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11일 김 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택배를 잘 받았냐는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확인 결과 하루 전인 7일 김 씨의 어머니가 김장김치 한 박스와 쌀 한 가마니를 보냈고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김 씨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해 의아했지만 부재중이라 경비실에 맡겼을 거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퇴근 후 아내와 함께 경비실을 찾아가니 김 씨 앞으로 배송된 수하물은 없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보낸 수하물은 아파트 현관 앞에 놓여있었다. 하마터면 어머니가 정성스레 보내준 수하물이 분실될 뻔한 상황이었다고.

화가 난 김 씨가 당시 배송을 담당한 직원에게 항의하자 “택배를 수령했으면 된 것 아니냐”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한 후 받았으면 됐다는 식의 서비스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설명도 없이 무조건 소비자과실?

서울시 상계동의 최 모(남.33)씨는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15kg 김장김치 2박스를 동부택배를 통해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 씨의 부모님은 매년 서울과 인천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김장김치 7박스 정도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며칠 후 1박스만 배송됐다.의아하게 여긴 최 씨가 확인해보니  1박스가 배송도중 파손돼 반송된 것.

특히 업체 측은 수하물의 종류를 알면서도 무작정 접수해 놓고 박스가 파손되자 부모님의 과실만 주장했다고. 김치의 경우 김장비닐 3장으로 포장해야 하는 데 2장만 했다고 뒤늦게 탓하며 책임없음을 강조했다.

반송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더욱 기막혔다. 부모님 댁을 방문한 두 명의 택배기사들은 반송을 거부하는 최 씨의 아버지를 붙잡고 다시 포장해 내놓으라며 강압적으로 물건을 내려놓고 가버린 것.

자초지정을 들은 최 씨가 동부택배 지사에 항의하자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또 본사에 통보했지만 “재포장해서 보내신다더니 필요 없다고 하셔서 상황 종결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부실포장 소비자 탓은 “이제 그만!”

업체 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택배 발송시 안전한 김장김치 포장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장 김치나 절임배추의 경우 김장용 비닐봉투를 이용해 2~3중으로 포장해야 안전하다. 특히 김치의 경우 발효로 인한 가스발생으로 내용물이 샐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의 70% 정도만 채워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를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한 후 튼튼한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아이스 팩이 있을 경우 같이 넣어주면 발효를 줄일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택배업체는 배송에 앞서 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검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 과정이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배송사고는 전적으로 택배업체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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