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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로 영아사망, 아이의 생명 대신 택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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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로 영아사망, 아이의 생명 대신 택한 믿음?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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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금기시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 때문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영아가 부모의 반대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되는 선천성 심기형으로 고통받던 이 모(생후 2개월)양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부모 반대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지난 10월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오기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던 이양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부모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이 양의 부모가 계속 수술을 거부하자 이들을 상대로 진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딸과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며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서울대병원으로 딸을 옮겼고, 그곳에서 이 양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숨지고 말았다. 이 양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세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이다.

이양의 어머니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무수혈 수술을 고수했을 것이다. 병을 안고 태어나게 해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말할 수 없이 슬프다”라고 말했다.

과거 대법원은 이양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80년 9월24일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세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에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 환자를 숨지게 할 권리는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혈 수술이 구명(救命)에 직결되는 요소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며 "해당 수술을 받지 않으면 딸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모든 종교는 생명을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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