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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청소년 요금 기준, 신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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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청소년 요금 기준, 신분? 연령?
17세 대학생, 지방에선 '성인' 서울은 '청소년' 들쑥날쑥
  • 심나영 기자 sny@csnews.co.kr
  • 승인 2010.1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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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버스요금 할인 기준이 달라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각 시도에 따라  ‘연령별’ 혹은 ‘신분별’로 제각각 운영하는 탓이다.

올해 검정고시로 전라남도 소재 한 대학에 입학한 방 모(남.17세)씨는 나이로 따지면 청소년에 속한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 탓에 청소년 요금(1천600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2천원)을 내며 등하교용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14일 방 씨는 “버스기사에게 대학생이지만 17살이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사는 전라남도 버스요금은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청소년 요금을 적용을 해주고 있다. 따지고 보면 방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진 않은 셈이다.

문제는 만약 방 씨가 ‘연령별’로 할인 혜택을 주는 서울 지역 버스를 이용했다면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방 씨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니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고 호소했다.

연령별 기준을 삼은 곳도 세부 기준을 들여다보면 또 다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T-momey)은 ‘만6세~11세’까지 어린이 할인, ‘만13세~18세’까지 청소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산(MYb카드)의 경우 ‘만6세~13세’에게만 어린이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14세부터는 성인 요금과 동일하다.

이처럼 시도별로 할인 기준이 중구난방이 된 것은 지자체가 임의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초등학생은 50~70% 중고등학생은 20~30%까지, 시외버스의 경우 초등학생은 50% 중고등학생은 30%까지 ‘신분별’에 맞춰 할인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버스요금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버스연합회에서 만든 기준을 권고만 하는 수준”이라며 “전국에서 불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시급히 통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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