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은 재산적 가치가 들어있는 증권으로 이를 분실하게 되면 실제 구매자의 권리는 사라지게 됨으로 보관상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이 모(여.27세)씨에 따르면 11월 중순 인터파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대비 인기가수의 공연티켓을 20만원에 구입했다.
발권된 티켓을 배송 받은 다음날 이 씨는 부주의로 이를 분실했다. 이 씨는 결제 영수증이 있고 공연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당연히 재발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인터파크측은 "유가증권인 티켓은 재발권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적지 않은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된 이 씨가 여러모로 방안을 수소문한 결과 일반적으로 기획사에서 공연 당일 본인확인 후 입장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공연 기획사인 쇼 크리에이티브 측에 확인하자 "약관상 재발권이 안되며 공연 규모가 커서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당시 약관 하단에 명시되어 있던 ‘재발권 불가 규정’을 미처 꼼꼼하게 읽지 못한 이 씨는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티켓 사업부 담당자는 “계약서 약관에 ‘분실 시 재발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규모가 큰 공연은 현장에서 티켓을 배포하기 힘들어 일괄 발권한 티켓을 소비자에게 발송한다. 수취인이 실수로 티켓을 분실할 경우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통해 입장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획사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공연기획사 쇼 크리에이티브 정민주 팀장은 “티켓은 일종의 유가증권이어서 잃어버렸을 경우 습득자가 권리자로 행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습득한 자가 이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의 진위여부를 더욱 가릴 수없다”고 설명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예매내역과 본인 확인을 거쳐 입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10만 명을 수용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사실상 이런 절차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김호태 과장은 “재발권이 어렵다고 명시된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연티켓의 특징 상 분실하면 바로 취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취소기간이 지났다면 분실한 티켓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습득자가 있을 수 있어 실제적인 구매자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재발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본인이 티켓 수령 후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기울려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