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3년이 지난 타이어는 불량이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교환 주기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타이어 수명은 3년 내외다.
19일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의 주 모(남.32세)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고장 난 안개등을 교체하기 위해 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타이어 옆면이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의 타이어는 미국 브랜드 제품으로 지난 2007년 개당 16만5천원에 구입했었다.
주 씨는 "3년 넘게 탔지만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해 타이어 마모율이 60%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라며 "이는 처음부터 불량타이어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타이어 수입이 중단된 데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 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은 보상제외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반대로 타이어 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부 불량이거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제품이라면 교환 및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다행히 본지 제보 이후 서울의 한 수입타이어 대리점에서 동일 사양 국산 제품 가격의 50%를 보상해 주겠다고 나서 주 씨의 부담은 한결 덜어졌다.
주 씨는 "그간 균열이 생겼는지 모르고 타고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어 생산 일자는 사이드월(고무로된 옆면)에 새겨진 DOT라는 문자열 맨 뒤에 암호처럼 적힌 4자리 숫자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09'이라 적혀 있다면 2009년 19주에 생산됐음을 뜻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