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전국 주유소 538곳 1066개 주유기를 점검한 결과 평균 오차가 20ℓ당 마이너스 23.4㎖로 조사됐다.
이는 주유소에서 기름 20ℓ를 넣을 때 23.4㎖ 가 덜 들어간다는 의미다. 5만원어치를 주유할 때마다 100원씩 손해를 보는 꼴이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대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20ℓ를 요청한 고객에게 150㎖를 덜 넣어준 곳도 있었다.
이를 지난해 휘발유 총 거래량(130억ℓ, ℓ당 17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유기 평균 오차로 인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소비자가 보는 손실액은 연간 25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새로 만드는 주유기에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토록 했지만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의 단속 외에는 소비자가 미연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미심쩍은' 주유소와 관련된 제보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의심'에서 끝날 뿐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소비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5만원 주유하고 20km 달렸는데 '경고등'
21일 강서구에 살고 있는 전모(남.34세)씨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A주유소에서 평소와 똑같이 5만원어치를 주유했다.
주유경고등이 들어온 뒤 25km 정도를 더 타고 주유했지만 연료게이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연료게이지의 이상으로 생각한 전 씨는 다음 날 인근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황당한 일은 다음 날 벌어졌다. 주유 후 총 20여km를 달리던 중 다시 주유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상해 하면서 주유소를 찾은 전 씨가 5만원을 다시 한번 주유하자 연료 경고등이 꺼지고 주유게이지도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속았다는 생각에 전 씨가 주유소 측에 항의했지만 "정상적으로 주유했다"는 뻔한 답변만 돌아왔다.
전 씨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어도 주유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도 검토해 봤지만 증명이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 확보 어려운 주유 사기
안양시 호계동의 임모(남.48세)씨도 지난 11월23일 인근 B주유소에서 10만원어치 6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차량에 주입했다.
주유를 마치고 길을 나섰을 당시 연료게이지가 올라오지 않았고 연료 경고등도 점등된 상태였다. 얼마 전 차량 사고에 따른 정비 후유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유를 했기에 주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 뒤 30km정도 운행한 상황에서 임 씨의 차량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다. 주행중 차가 우뚝 서 버린 것이다. 긴급 출동한 서비스센터 직원이 연료탱크를 확인한 결과 차량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험서비스로 13리터의 휘발유를 주입하니 연료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임 씨는 즉시 주유소를 찾아 "주유가 안 됐다"고 항의하며 CCTV를 확인했다. 결과 차량에 주유기를 꽂는 장면은 보였으나, 주유기 계기판이 돌아가는 장면은 차량에 가려 볼 수 없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정산 결과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씨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곳의 CCTV와 블랙박스 운행 기록으로 3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며 주유과정에서의 실수나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 결국 임 씨는 경찰수사를 의뢰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채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주유량 체크 안하면 눈 뜨고 당해
서울 삼성동의 박모(남.32세)씨는 지난 10월17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C주유소에 들러 5만원치 주유를 요청하고 카드를 내밀었다.
생수나 휴지 등의 사은품을 문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박 씨는 우연히 주유계기판을 쳐다보고 경악했다. 계기판에 입력된 금액이 4만원이었기 때문. 몰랐다면 생돈 1만원을 날리는 셈이었다.
'입력 오기'라며 우물쭈물 대던 직원은 박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1만원 더 주유해 주면 그만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 쳤다. 결국 박 씨는 주유소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본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주유소 본사 측은 "직원이 주유기에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로 보인다. 박 씨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 직영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 개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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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나도 당했네.....
주유량 조금차이나느것은 개이는 별로지만 많은차가 들어오면 차익이 많이나네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주유소들이 양심선언을 하는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