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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앙꼬'호빵 먹은 보상은?..'죄송~'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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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앙꼬'호빵 먹은 보상은?..'죄송~'으로 '끝'
  • 심나영 기자 sny@csnews.co.kr
  • 승인 2010.12.2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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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먹거리 대명사인 호빵에서 벌레가 나와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여러경로를 거치는 식품 유통의 특성상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또 배상이라고 해도 교환, 환불에 그칠 뿐이어서 제도적인 식품안전사고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남 고성군 동외리에 사는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이들과 같이 먹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기린호빵을 구입했다. 구입 이틀 후 3살 7살 자녀들과 함께 호빵을 데워서 먹던 김 씨는 빵에서 악취가 나는데다 호빵 속이 피자 치즈처럼 죽죽 늘어나는 것이 이상해 남은 다른 호빵을 살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 수 마리가 기어 다니고 있었다. 유통기한은 6일까지로 2일이나 남은 상태였다.  마트에 항의하자 직원이 찾아와  제품을 회수해 갔다.


호빵을 먹고 난 후 김 씨의 아이들은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에도 기린 측의 대응은 어이가 없었다. 사측에 여러 증거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하다는 한 마디와 1만원 치 상품권 증정 제안이 전부였다. 다른 제품에서는 벌레가 발견되지 않아 변질로 단정 할 수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해명이었다.


기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품을 회수했지만 지금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심하게 부패됐기 때문에 제품 하자인지 소비자 잘못인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는 드리지만  배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안전사고 배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법률상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측이 때에 따라 임의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 사측-소비자 간 1:1로 분쟁 해결이 이뤄져 소비자들이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식품은 옷이나 신발 같은 제품과 성격이 다르고,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불만이 접수되면 소비자 뿐 아니라 우리도 곤란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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