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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덤터기 무료 내비게이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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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덤터기 무료 내비게이션 주의하세요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2.2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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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카드론 등을 이용하여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체들은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준다고 접근한 뒤, 선불통화권으로 바꿔준다고 하며 소비자의 카드를 통해 수백만원을 인출한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만큼의 통화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계약파기를 하려 해도 이미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기 일쑤다. 카드론에 의한 금융부담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방문판매 안내전화가 오면 '무료'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굳이 카드론이나 현금을 요구할 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행한 '소비자피해구제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차량 내비게이션에 관련한 상담건수는 3천913건으로 전년도보다 16.1%(544건)나 증가헸다.그 중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로 인한 반품' 사항이 포함된 '계약해제'는 926건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손해를 감수해도 환불 힘들어

21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하 모(남.37세)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다만  카드회사를 통해 통신료만 이체해주면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마침 내비게이션이 망가져서 스마트 폰으로 대신 사용하던 것이 불편했던 하 씨는 카드회사 이벤트라고 여겨 승낙했다.

며칠 후 내비게이션 장착을 위해 찾아온 직원들은 "선불통화권을 카드로 이체해주시면 된다"고 하며 교체를 시작했다.

원래 조건과 달라진 것에 수상함을 느낀 하 씨가 "약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카드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묻자 직원은 "어차피 이미 제품을 뜯어서 안 된다"고 계속 버티면서 더 많은 선불요금을 제시하면서 하 씨를 설득했다.

기분이 상했으나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하 씨는 직원이 달라는 대로 카드를 건네주었다. 카드를 건네받은 직원은 카드론을 이용, 4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했다.  선불통화권은 곧바로 전달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입금해주기로 한 400만원어치의 선불통화권도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달마다 800분씩 입금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확인한 하 씨는 어이가 없었다. 돈은 할부도 아닌 카드론으로 다 받고 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회사에서 달마다 통화권을 보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본 하 씨는 '25%를 떼고 계약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 "그렇게라도 환불받고 싶다"고 업체 측에 요청한 뒤 내용증명을 보냈다. 업체 측에서는 "회사방침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 씨는 "원래는 통화료 이체만 한다고 했던 것이 선불통화권 증정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카드론으로 돈을 빼가고 다달이 통화권 보내주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그렇고 정당한 사유의 계약파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또한 일종의 사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 담당자는 "이미 고객의 내용증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드린 상태"라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월요일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상호 간에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미 설치한 내비게이션 가격 제외한 금액만 겨우 환불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박 모(여.32세)씨의 부친은 지난 11월 말 공짜로 내비게이션을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료라는 말에 일단 방문신청을 하였고 오자마자 급하게 내비게이션 설치를 마친 판매원은 갑자기 말을 바꿨다. 자신들이 정한 별정통신사로 납부처를 변경해야만 내비게이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미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다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박 씨의 부친은 "계약을 위한 과정"이라는 판매원의 말에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맡겼다.

판매원은 마치 조회만 하는 듯하다가 맡긴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통해 400만원을 대출받았고 해당금액을 별정통신사의 무료통화권으로 교환해주었다. 더구나 무료통화권 또한 기본요금을 제외한 음성통화료만 무료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의 부친은 해당 업체에 반품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사실을 유관기관에 접수했다.

박 씨는 "이리저리 뛰어다닌 끝에 이미 설치한 내비게이션 값인 16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벌이도 없으신 부친이 자식들에게 말씀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겠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준다던 무료통화까지 안주고 감감무소식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사는 박 모(남.39세)씨는 작년  8월 무료 내비게이션을 장착 받았다.

원래 조건은 무료인 대신 다른 통신사로 옮겨서 통화료로 460만원을 대출받아 전해주면 480만원어치를 넣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어차피 내비게이션을 바꿀 때도 되었고 무료통화료도 20만원 더 받게 되었으니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박 씨는 얼마 후 뒤통수를 맞았다. 1년이 지나자 통화료를 넣어주지 않은 것.

아직 100만원이 넘는 통화료가 남아 있었기에 해당 통신사에 확인전화를 했으나 담당자는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그랬으나 이제는 잘 넣어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는 멘트만 나오고 두 달이 넘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속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나 말고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이 없게 이 사실을 꼭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도 해당 업체에 여러 번 전화했으나 통화연결음만 들을 수 있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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