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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줄줄이 폐업하면서 계약자 멋대로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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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줄줄이 폐업하면서 계약자 멋대로 굴려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12.1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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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회사의 폐업 또는 파산으로 당초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입중인 상조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 후 다른 회사로 계약 건을 넘길 때 사전에 계약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고 계약 건을 인수한 업체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사는 이 모(여․50세) 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어머니를 위해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상조업체 직원은 '총180만원으로 수의 등의 장례용품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가입, 1년간 매월 3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오산에서 지내던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 씨는 즉각 보람상조 측에 이를 알렸다. 장례차를 불러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겼으나 업체직원은 장례식장 측과 비용문제로 다투더니 시신을 안산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자고 유족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 씨는 상조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나 개인비용으로 장례를 치렀다. 분한 마음에 동창모임에서 이를 얘기했고 마침 신한상조에서 일을 하는 한 친구가 '1년간 불입한 금액도 인정해 주고 똑같은 조건과 장례비용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 씨 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도 신한상조에 가입 해 총117만원(최초 1년 납입금 포함)을 납입했다.

하지만 최근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친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의 보험 건이 올해 9월 2일자로 신한상조에서 또 다시 천영상조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천영상조에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지난 9월 20일에 월납입금까지 빼간 상황이었다.

이 씨는 천영상조 측에 항의했으나 '신한상조가 폐업을 하면서 회원들의 계약 건이 천영상조에 양도됐는데 해약을 해도 납입금은 돌려줄 수 없다. 우리는 최저 36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동일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신한상조로 옮겼던 건데 천영상조에선 고객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돈까지 인출해 갔다"며 "상조회사 측에선 감액을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고 해약을 할 경우 그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한상조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예치했던 건데 천영상조에선 고객 통장잔액 0원으로 받은 게 없고 단지 행사부분만 해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재, 천영상조 측과 180만원 가입자에 대한 행사 추가부담 여부와 환급금 문제 등에 대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영상조 측은 "당시 신한상조는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있었는데 부채나 회원납입금 일체가 아닌 단지 회원인수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분명 계약서상에 기존 회원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했음에도 신한상조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정상계약을 통한 회원 역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등 우리 회사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아 전 대표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360만원이 최저 상품인데 180만원에 행사를 치를 경우 원가도 나오지 않아 우리도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며 "고객의 사정을 감안해 기납불입금은 인정하되 향후 행사 발생시 추가비용만 지불하는 후불제를 권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37개 상조업체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75만명에 달한다. 이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조업체의 파산․부도시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를 돌려받음)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207개로 여전히 130개 업체가 가입을 꺼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자료를 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천381건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김성환 과장은 "상조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폐업해 다른 회사로 회원들의 계약 건이 넘어갔을 경우 사전에 계약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며 "계약자와 원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및 두 상조회사간 어떤 내용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불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는 상조회사의 건전성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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