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공개된 차량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번호판이 공개된 차량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봐 '낚시영업'의 판단 잣대로 이용돼 왔었다.
23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조 모(남.40세)씨는 "중고차 허위매물 낚시영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 씨는 며칠 전 중고차매매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99년식 검정색 아반떼가 75만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게 됐다. 동 사양 아반떼의 중고차 시세는 200~250만원 정도였다.
즉시 실제 매물인지 확인하고 선 결제 하겠다며 매입의사를 전했지만 딜러는 자신의 차량이라 계약금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다며 방문을 종용했다.
저렴한 매물이 마음에 딱 들었던 조 씨는 포천서 서울 율현동의 강남중고차매매단지로 즉시 출발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3시간여를 달려야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정작 매매단지에서 만난 딜러는 통화했던 상대가 아니었다. 더욱이 이 딜러는 검정색 아반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엉뚱한 차량을 안내했다.
애초에 통화했던 딜러는 멀리 나가 있다며 발뺌할 뿐이었다.
화가 치민 조 씨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조 씨는 "번호판이 공개된 차량이기에 실 매물이라고 생각했다"며 "갈수록 낚시영업 술수가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허위낚시매물 판별법
일단 낚시영업에 걸려 피해를 봤다면 보상은 요원하다. 수시로 팔려나가는 중고차 거래의 속성상 이를 근절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중고차쇼핑몰 카즈 담당자는 "매물과 시세 차이가 20%가 넘는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매물이 중고차 시세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매물 차량 광고에서 차량 주변배경이 흐릿하게 처리됐거나, 사진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 ▲구입을 결정한 차량의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거나 계약금을 거부하며 무조건 매장 방문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허위매물을 의심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책담당 관계자는 "최저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항상 낚시영업의 미끼를 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상거래에서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매물에 대해서는 최저가 한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 실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난색을 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은 물건을 보지 않고 사는 상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중고차의 경우 온라인상 허위매물은 광고일 뿐, 구입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보고 사는 것이기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