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우유가격 19% 올리자" 12개업체 과징금 '철퇴'
상태바
"우유가격 19% 올리자" 12개업체 과징금 '철퇴'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19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현 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등 12개 유업체는 2008년 9~10월경 원유가 인상(20.5%)를 계기로 우유 및 발효유 소비자가를 최고 1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회사 분할 상태였던 롯데햄과 파스퇴르는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담합에 합의한 유업체들은 모임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 상호교환 및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하고 2008년 9월부터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ℓ에 1850~1950원 하던 우유 가격은 220~350원 올라 2천180~2천250원으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48억4천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천만원 ▲매일유업 31억9천400만원 ▲서울우유 28억2천만원 ▲빙그레 20억1천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천600만원 ▲비락 2억7천200만원 ▲푸르밀 2억3천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천700만원 ▲삼양 4천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추후 관련 유업체들의 매출액이 확정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또 서울, 남양, 매일 등 3개사는 2008년 4월부터 대표이사, 임원 및 팀장급 모임을 통해 일명 '감아팔기'로 불리는 덤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덤증정 행사는 1ℓ우유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 180㎖ 또는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서 증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경영압박을 이유로 덤증정 행사를 중단키로 했던 것.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등 8개 유업체 및 낙농진흥회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 등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가격 담합관행을 타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부터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상위 4개사가 주요 우유제품 가격을 9~12% 내려 약 255억원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