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기는 '법' 위에 나는 '장기밀매'
상태바
기는 '법' 위에 나는 '장기밀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장기밀매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규모 장기밀매 범죄는 관련 법의 허술함과 장기이식 거래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사회 구조,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 수법과 조직 등 '삼 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를 위장한 뒤 장기거래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와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장기밀매 거래를 알선한 이모(39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47)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경찰은 또 이들 3명에게 신장이나 간 등 자신의 장기를 팔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29)씨 등 40명과 중국에서 장기 밀매거래를 하기 위해 전문업자에게 의뢰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30)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김씨 등은 국내의 장기이식 희망자를 중국 등 외국의 병원에 소개해 수술을 받게 해 주고 2억여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기는 등 해당 기간에 모두 9억여원을 사례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밀매 범죄의 장소가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이들의 범행은 또 단순한 장기밀매 알선이 아니라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 신분증을 위조하고 도청기기를 이용해 매도자의 적합성 판별 면담시 문답 내용을 알아내 다음번 면담 대기자에게 넘겼다.

이들은 또 매도자와 매수자를 철저히 온라인 상에서 모집,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며 밀매거래 직전 위조 신분증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건넬 때에는 중국 현지의 위조 전문업자가 직접 배 편으로 입국해 해당 거래자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건넸다.

이와 함께 장기 이식에 관한 사전등록 업무를 하는 E(51.여)씨 등 3명도 이들 브로커가 위장 신청한 장기이식 거래를 돕기 위해 상담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외사수사대장 이병석 경감은 "검거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감은 이어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장기밀매 전문가'의 치밀한 범행과 허술한 관련법 체계 등이 맞아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발본색원하려면 법적.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