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간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약관을 제대로 읽어볼 수 없는데다 대리점에서처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없어 일이 터졌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올들어 휴대폰 분실 건수는 11월 말 기준 25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휴대폰 분실 보험은 스마트폰 등 고가의 휴대폰 보급이 늘면서 분실할 경우 단말기 값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이지만 특성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통화요금에 추가로 청구되는 방식으로 가입된다. SKT는 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와 KT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와 LG는 LIG손해보험과 각각 협약을 맺고 휴대폰 분실보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실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당연히 금액 전부를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액이 출고가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은 소비자가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여기에 몇만 원 하는 '자기부담금'까지 짊어져야 한다.
23일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사는 황 모(여.29세)씨에 따르면 이달 초 '햅틱2'를 분실했다.
예전에 '쇼폰케어'라는 분실보험을 가입했던 황 씨는 보험금을 받아 처리할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황 씨가 가입한 '중가형' 보험 기준에 따라 55만원이 보상되나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52만원에 해당하는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일 기종으로 쓰려 해도 출고가가 70만원대 후반인 '햅틱2'를 사려면 20만원 이상을 황 씨가 부담해야 했다.
대리점이 아닌 KT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보험에 가입한 황 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홈페이지에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이 있다고만 나와 있었고 상품별 자세한 설명을 보지 못했던 것.
애초에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 못 한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쳐도 가입 이후 흔한 약관 하나 우편으로 날아오지 않았던 무책임함에 화가 난 황 씨는 분실보험 관련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처음부터 불친절하게 응대했던 상담원은 "애초에 약관을 확인 못 한 것이 잘못"이라며 "자신들은 약관대로 할 뿐이니 KT에 문의하라"고 얘기했다.
KT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요금에서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만 황 씨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다.
황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땐 제대로 설명받지도 못했던 약관의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며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고선 막상 일이 터지니 내 책임으로 미루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더라도 약관이 떠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선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쇼폰케어 이용안내'를 읽어보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땐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것"을 주문했다.
KT와 함께 황 씨의 휴대폰 분실보험을 진행한 삼성화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로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 등을 통해 보험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고지하고 있고 가입 후 보험가입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며 "가입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 무척 아쉽다"고 해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