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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분실하면 재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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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분실하면 재발행 불가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0.12.2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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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수많은 공연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연행사의 절정기다. 특별한 연말을 위해 예약한 공연 티켓을 발을 구르는 연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티켓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연티켓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중순 이 모(여.27세)씨는 인터파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 인기가수의 공연 티켓을 구입했다. 발권된 티켓을 배송 받았지만 이 씨는 부주의로 그만 티켓을 분실하고 말았다.

이 씨는 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공연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 당연히 재발권이 가능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업체에 문의하자 황망한 답변이 돌아왔다.  계약서 약관에 ‘분실 시 재발권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

앉은 자리에서 돈을 날리게 된 이 씨는 여러모로 방안을 수소문했고, 공연기획사에서 공연 당일 본인 확인 후 입장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해당 공연기획사 측은 “대규모 공연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며 이마저 거부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사는 문 모(남.21세)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 씨 또한 유명가수의 공연을 인터파크에서 예매한 후 발권한 티켓을 잃어버렸다. 사이트상에서 예매내역이 확인되는 상태여서 재발권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인터파크 측에 문의해 봤지만 “재발권은 물론 발권상태에서는 환불·취소도 어렵다. 당일 입장 여부는 공연기획사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공연티켓은 재산적 가치가 담긴 증권으로(유가증권) 이를 분실 할 경우 실 구매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만다. 이때 습득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공연티켓이 화폐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티켓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구매자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 당시 약관에 명시된 ‘재발권 불가’ 규정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 낭패를 겪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김호태 과장은 “재발권을 불허하는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본인이 티켓 수령 후 보관상 주의의무를 기울려 분실을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라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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