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3년에 걸쳐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반복해 왔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욱이 청소년들을 자신의 지인이나 직장 상사에게까지 소개해온 점 등 죄질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들로부터 장기간 격리 수용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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