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무기징역 두번 선고..형 집행 논란
상태바
무기징역 두번 선고..형 집행 논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5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각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만기복역하면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고검은 5일 특수강도죄와 강도살인죄로 두 차례에 걸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7년째 복역 중인 김모(59)씨가 제출한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형 집행이 잘못됐다"며 집행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고검은 항고장에서 "무기징역형 2개가 선고되면 하나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둘 가운데 죄가 중한 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둘 가운데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수강도 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검은 또 "두번째 무기징역형의 경우 강도살인죄이기 때문에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었던 만큼 김씨에 대한 형 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1년 상습 특수강도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1982년에 강도살인죄로 또다시 기소돼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1월까지 만기 복역했으나 검찰이 이때부터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집행토록 지휘처분을 내리자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집행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