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속한 3개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맺은 주식매각 MOU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매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경쟁입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 현대차 그룹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채권단의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MOU에 정해진 진술보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궁극적으로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해각서가 어떤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는 이상 현대그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현대차그룹 대리인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대출계약서 등을 요구한 것은 이들이 차입금을 자기 자금으로 가장해 좋은 점수를 받으려 시도한 의혹이 있어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허위서류를 내거나 담보 관련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려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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