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매달 3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된 김씨는 최근 납입 내역을 확인하면서 1년 정도 이자가 연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38만원의 이자가 미납되면서 연체이자로 22만원이 부과된 상태였다.
주소 이전 등으로 이자 연체는 물론 연체이자 부과 등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대한생명에서는 연체이자의 50%를 감면해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보험약관대출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미리 당겨쓰는 것인 만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의 70~80%내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신용등급 제한이 없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 20%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나중에 받을 해약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보험사 약관대출 규정 표준약관에 반영, 지난 10월부터 연체이자를 폐지했다. 또한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가산금리방식'으로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자를 물게 되며, 연체이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월1일 이전의 연체이자는 부과되며, 약관대출의 정상이자는 원금에 가산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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